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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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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욤.

리치어아리입니다.👩🏻‍💻

벌써 3월이 왔습니다.

봄도 다가오는 3월입니다~~!

 

제가 근로장려금을 안지도

벌써 2019년 때 알았으니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아서

너무 슬펐던 2019년이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나서

포스팅을 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 >

 

 

 

 

대략적인 목차를 알려드리자면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 (월) ~ 2021년 3월 15일 (월)

-지급일정: 2021년 6월 지급 예정

 

*2020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정기)

신청기간: 2021년 5월 접수 예정

(구체적인 일시미정)

-지급일정: 2021년 9월 지급예정

 

 

**현재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반기)

3월 1일~ 3월 15일까지!!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가구별로 다 다른데요,

단독가구 : 단독!!혼자혼자!!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 공통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 1544-9944 (전화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2)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pc, 앱) 2가지 버전

3.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사 요청

4. 세무서 방문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전화가 제일 편하더라구요 : )

 

 

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링크도 걸어둘테니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거나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져야본전이니 연락한번 해보세요~

 

우리모두 근로장려금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날 까지...

 

 

오늘도 부자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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