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어아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저도 사실 침묵예능 아이콘택트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민식이를 그리워하며 방송에 나온 걸 보게되었습니다.
그 때는 당연히 법으로 시행되야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게 운전자가 조심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와 사고가나도 엄청난 벌금을 물게된다.
그러면 악용하는 사례 또한 나타나지 않을리 없다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1. 민식이 법이란?
2. 민식이 법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게 된 이유
3. 민식이 법의 오해와 진실
1.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입니다.
민식이 법은 두 개 법안의 개정안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
①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 교통단속 장비나 안전시설(과속방지턱 등)을 더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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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 개정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수준을 높여주세요.
이렇게 두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식이 법은 3월 25일 국민청원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법을 바꿔달라며 3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왜 다시 수면위로 오르게 되었을까요?
2. 민식이 법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게 된 이유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게 된 이유는 ② 특가법 부분 때문 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다면,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다치게 했을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는 내용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형벌이 너무 세며, 지금 수준이라면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적 살인이랑 비슷하게 처벌이 되는 건데, 현재의 교통법규와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법도 다 개정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
특히 살인을 저질렀다면 더더더 !!!!)
찬성하는 여론은 스쿨존 사고에 가중처벌은 필요하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보다는 운전자에게 강한 주의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전의무만 잘 지키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 왜 걱정이야?'
(운전은 어디서든 조심 또 조심!!)
현재 청와대의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된 기한도 짧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입장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이미 여론을 의식한 듯,
당분간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은 상황이 여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니가 잘못했어.' 하는 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민식이 법의 오해와 진실
SNS에서는' 30km/h를 지켜도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는 글이 일부 SNS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봤다구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발의된 법안은 그랬지만, 국회에서 그건 과도한 형벌일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식이 법은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② 30km/h를 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③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한 번 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조심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어린이든, 운전자든
자신의 신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NEW WEEK에서 다뤘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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