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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2020 사회초년생 월세 및 전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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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욤🙃
리치어아리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포스팅을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하다가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벌써 주말이라니,,

벌써 일요일이라니,,,,!!!

 



오늘은 사회초년생 월세 및 전세 확인과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사하는게
너무 쉽지 않더라구요?

이사하는 준비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구요 ㅠㅠ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오래된 집도 많고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려니
저는 오래된 집이지만
새로 깔끔한 곳으로 도배되어있는 곳,
화장실이 넓은 곳,
어찌저찌 하다보니 걸린 남향인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월세는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돈을 아끼고자 전세를 찾는데

요즘은 전세도 잘 안받으려고 하더라구요?

쳇 - )

 

 

좋은 곳을 찾았다고 좋아할 수 만은 없죠!!

 

저희에게는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걸료?

 

 

저희 권리는 저희가 찾고,

원하는 방향대로 순탄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ㅠㅡㅠ

 



집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앗! 물론 집이 안전한 곳인지,

생활할 때 편리한지는 무조건 보셔야합니다.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빚을 져서

보증금을 구하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구하기도 하니

전재산보다 많은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을 확인할 때

내가 이 보증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셔야합니다.

 

 

출처 : 네이버 그라폴리오

 

나라에서 지켜주는 제도도 있지만

무조건 입주자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계약하기 전에

혼자가지 마시고, 어른을 꼭 데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돈이 떼일 확률도 많잖아요 ㅠㅠ

 

 

그리고 잘 모르는 용어도 많고

그냥 잘 모르기때문에,,ㅎㅎ

본인이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략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지만

대출을 한다면 꼭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보통 은행가면 대략얼마를 해줄 수 있는지,

개인대출외에 버팀목전세대출금은

안전한 곳을 위주로 해주더라구요~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가셔서

그런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험한 곳은 대출항목에서 제외되어서

대출을 아예 안해주더라구요~

안전한 곳은 80%까지인가 제도 마다 다르긴하지만

해주기도 해주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본인이 내면되고

대출 받은 금액은 집주인에게 바로 가기 때문에

은행과 집주인의 역할이 되게 되어

저희는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나가는 점이 단점이지만

요즘 코로나시기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냥 은행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많이많이 편하다고나 할까요?^^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흠.. 일단 쉬운 단어로 먼저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보증금을 주고 입주를 했을 때

집 주인이 이 집을 얼마나 대출을 끼고 사게 되었는지,

이 집이 헐 값에 팔렸을 때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주인이 자기는 빚이 많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계약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확인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부증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대조하여 확인하셔야합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챙겨서

확인해주시긴 하지만 본인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그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 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고합니다.

 

자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또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내가 이 주거지로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야하는 이유는

임차인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입주자한테도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효력이 생기냐함은

살고있는 집주인이 바뀐다하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도 똑같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저의 중요한 주거공간을 지키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니, 계약하고 나오셔서 바로 동사무소로

가셔서 확정일자 받고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뭔가 부동산 하면 너무 어려운건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아직 펀드도 잘 모르는 1인은,,

경제공부를 더 열심히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청약통장도 필수인거 아시죠?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모르니

청약통장도 언능언능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챙겨아할 것은 꼭 챙기시고

부자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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